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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광고처럼 맛이 똑같지 않다" 숙박 사이트 아고다의 적반하장 답변

입력 : 2018-12-19 10:42:32 수정 : 2018-12-19 1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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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숙박업체 예약 사이트 아고다 이용 피해자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18일 KBS 1TV '뉴스광장'에서는 아고다를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숙박시설을 예약했으나 출국 사흘전 예약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방을 임대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방송됐다.

방송 후 온라인에는 아고다 이용 피해 사례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KBS에 따르면 지난 7월 A씨는 아고다를 통해 일본 도쿄에 숙소를 예약했다. 

A씨가 현장에 도착해서 본 실내는 온라인에서 본 사진과 너무 달랐고 제공될 것으로 알고있던 바베큐 등의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이에 아고다에 연락을 취해 무료 취소 또는 숙소 교체를 요구했다. 

아고다 측은 "방송에서 라면 CF에 보여지는 라면과 실제로 집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 동일하지는 않다"라며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외에도 예약한 숙소가 실존하지 않는 곳이었다거나 검색만 했는데 일방적으로 결제가 됐다는 등의 피해 제보들도 보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아고다에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아고다가 이를 따르지 않자 시정 명령을 내린바 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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