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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녀 취급 다반사… 서비스 이용객 교육도 시급 [행복사회로 가는 길]

입력 : 2018-12-19 07:02:00 수정 : 2018-12-18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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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보호 대책 마련 절실 / ‘돌봄 노동자 돈으로 샀다’고 생각 / 업무와 무관한 일 지시 비일비재
“어떤 기관에서는 하녀처럼, 파출부처럼, 요양보호사들이 지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용자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해요.”

“(노인 돌봄 사업이) 바우처가 되면서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 치매노인이 갑자기 문을 안 열어주면 그날은 허탕치는 거예요. 바우처 도입 전에는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제 상황과 관계없이 고객 사정에 따라 못 받기도 해요.”

“(이용자 중에) 내가 너 써줄 테니 내가 시키는 거 다하라는 사람도 생겼어요.”

요양보호사나 요양시설 관리자 등 사회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호소다.

정부는 2007년부터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촉진’, ‘서비스 품질 제고’를 내세우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도입했다. 지원기준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현금(바우처)을 주면 이들이 업체를 선택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게 했다. 그 결과 시장은 형성됐지만 양질의 서비스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영세업체가 난립한 데다 바우처 사업 같은 시간제 노동이 민간에 맡겨지면서 종사자들의 지위가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서비스 단가만 정해 놓고 해당 가격 안에서 시설장이 노동자의 임금을 알아서 책정하게 했다. 시설에 따라 처우가 제각각인 이유다.

또한 시간제 노동의 성격상 이용자가 없거나 이용시간이 짧으면 임금이 낮아진다. 치매노인 사례처럼 이용자에게 생긴 문제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도 노동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정부가 서비스 이용자의 권한에만 몰두한 결과, 이용자에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은 약해지고 구매자 의식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이 일부 본인 부담금을 냈다 해도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인데 본인이 서비스 노동자를 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나 산후 도우미 등에게 기본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요양보호사는 “우리만 교육하지 말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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