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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자치구 최초 구민안전보험 도입

입력 : 2018-12-17 23:18:34 수정 : 2018-12-17 2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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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재난 피해땐 최고 1000만원 보상 서울 강동구는 내년부터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보험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보면 구청과 계약한 보험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강동구에 주소를 둔 구민은 전국 어디서 사고 피해를 보면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다.

보상 대상은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해당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강동구는 보험금 예산으로 1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위해 강동구가 마련한 ‘서울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예산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구는 예산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의 생활 안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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