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횡령한 22억원으로 주식에 투자해 15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애초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빼돌린 공금을 갚으려 했지만, 손실액이 늘어나자 두려움에 자수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남은 7억원을 받아 제조업체에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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