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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18-12-14 21:28:00 수정 : 2018-12-14 2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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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첫 위반 혐의… 집유 2년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는다. 방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나온 첫 유죄 선고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국회의원(무소속)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보도국장 입장에서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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