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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02, 92, 97만원…국민연금 개편안 따져보니 [뉴스+]

입력 : 2018-12-14 18:18:23 수정 : 2018-12-14 1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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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 합쳐 월 100만원 안팎…재원대책은 빠져/ 1안, 현 보험료율 9%… 87만원 지급 / 2안, 기초연금 40만원 더해 102만원 / 3안, 보험료율 12%로 올려 92만원 / 4안, 보험료율 13%로… 월 97만원 / 국민 신뢰 위해 국가지급보증 명문화 /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6개월 / 유족연금 지급률 30→40%로 인상
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에게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가입자 부담을 키우는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은 자제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대신에 재정을 투입해 기초연금 등을 강화해 다층적인 공적연금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안과 2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지급액도 그대로인 구조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기는 정부가 4차 재정계산 당시 발표한 2057년이 될 전망이다. 1안은 현행과 전혀 달라질 게 없다. 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한다. 1안에서는 소득대체율도 2007년 제도 개편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되어 있다. 1안에서는 기초연금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안대로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의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때 받는 금액)은 86만7000원이 된다. ‘국민용돈’이라는 비판을 여전히 피하기 어렵다.

2안은 1안에 기초연금을 더 얹어주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2022년 40만원으로 추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재정 부담을 다음 세대로 떠넘긴다는 지적을 살 수 있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각각 45%,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지급액이 늘어나지만 가입자의 보험료율도 함께 오른다. 기금 소진 시기는 각각 2063년과 2062년으로 약간씩 늦춰질 전망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얹으면 월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이 보장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든다. 여기에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월 97만1000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추가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양성일(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정부는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고자 현재 둘째 자녀부터 부여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6개월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는 18개월씩 50개월 상한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된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할연금의 분할방식을 변경하고 최저혼인 기간 인정 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현 수준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통해 평균적 국민이 25년간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겠다”며 “향후 다층적인 제도 발전을 통해 적절 노후생활비가 150만원 수준에 이르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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