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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22억 변제할까? 인터폴 수배까지 제3국 도피 불가능

입력 : 2018-12-14 15:04:39 수정 : 2018-12-14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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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사기 의혹에 휘말린 마이크로닷 부모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게 됐다.  MBC '라디오스타'

22억을 빌린 후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사진)의 부모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은 12일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적색 수배를 발부했다.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함에 따라 마이크로닷 부모가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범죄인 인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 국내로 데려와 조사를 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님에게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겠다"던 마이크로닷과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마이크로닷 부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 번복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는 14일 방송된 YTN과의 인터뷰에서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의 뭇매가 잠재워질 쯤 해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연락이 잠적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도망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에서는 만약 이게 기소가 된다면 죄질이 더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처음에는 얼떨결에 뭔가 귀국을 하겠다, 또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22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뭔가 변제하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형사적인 책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아들들하고 교류를 해서 잠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내역이 사라졌기 때문에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예를 들면 차용증이라든가 목격자라든가 그 당시에 진술을 받았던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피해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입출금 거래내역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은 소명하는 데 조금 더 곤란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료 외에 다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혀 금융거래가 없다라고 해서 입증을 못한다,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

한편 잠적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마이크로닷이 최근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취재진은 마이크로닷의 집으로 알려진 곳을 찾아갔다. 이웃주민은 "(마이크로닷이)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밤에 짐을 뺐다더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이 마이크로닷의 뉴질랜드 집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지만, 식당을 팔고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다.

잠적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마이크로닷 부모의 귀국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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