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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위조합니다"… 불법 신분증 SNS 거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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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4 07:31:00 수정 : 2018-12-14 0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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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사칭 범죄②] 판치는 공문서 위조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입니다.”

사기 등 전과 7범의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간 청와대 고위관계자 행세를 하고 다녔다. 그가 사칭을 하며 제시한 건 위조된 ‘청와대 출입증’이었다. 감쪽같이 속은 피해자들은 취업알선, 변호사선임 등을 부탁했고 A씨는 이들에게 30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지난 2월 울산에서는 위조된 경찰 공무원증과 경찰제복을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행세를 하며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경찰 공무원증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증 등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같이 위조된 불법 공무원증은 단순히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각종 사기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날 유명 SNS인 인스타그램에 ‘공무원증 제작’을 검색하니 770여개의 게시물이 등장했다. 업자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고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이용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었다. 주민등록증부터 운전면허증,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여권, 성적 증명서 위조 등 다양한 불법 거래가 판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가상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거래도 까다로운 보안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이들은 단속에 들어가면 SNS 아이디를 삭제하는 식으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은 미성년자가 위조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었지만 이를 막을 안전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공문서 위조가 적발됐을 경우 처벌은 가볍지 않다. 형법 제 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변조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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