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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될 듯

입력 : 2018-12-13 19:00:49 수정 : 2018-12-13 2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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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차 공청회 개최… 이달 내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이 이달 중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관련법(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도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국방부의 안이 사실상 결정된 시점에 열리는 이번 2차 공청회는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열띤 토론 13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주최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은 여전했다.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는 “국방부는 육군 현역병의 2배를 고려하는 것 같다”며 “양심의 증명을 가혹한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 이용석 활동가도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반면 법무법인 로고스의 임천영 변호사는 36개월안이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여야 한다는 국제 기준은 확립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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