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도 같은 사안으로 낸 소송에서 “면직은 부당하니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검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특수활동비를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쓴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사유와 비교하면 면직 처분은 너무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검장과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의 활동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여기서 안 전 국장은 동석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6명에게 현금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 하나씩을 격려금 명목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동석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줬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이 일이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자 문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두 사람은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대법원은 최근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복직소송 1심에서 이긴 데 이어 안 전 국장도 이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조계에선 “문재인정부가 지난 정권 인사를 몰아내 검찰조직을 ‘물갈이’하려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한편 과거 안 전 국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지현 검사는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을 통보했다. 서 검사 측은 사유서에서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도 통보받지 못해 증인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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