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1)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기록을 거의 못 봐서 말하기 어렵지만, A씨를 접견해서 들은 바로는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 검토 후 밝히겠다고 했다.
A씨 측이 검찰의 진술조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반대할 경우 향후 재판에 숙명여고 관계자 등 10명 이상이 증인으로 나오게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의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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