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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귀가도 퇴근?…카카오 카풀 갈등에 담긴 ‘출퇴근’ 정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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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3 14:04:33 수정 : 2018-12-13 1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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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집에 귀가하는 행위를 ‘퇴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출근은 직장인만 하는 것일까?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 중인 카풀 서비스를 두고 현행법 위반이란 주장이 나왔다. 업계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선다. 두 집단의 대립에는 ‘출퇴근’을 어떻게 볼 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숨어있다.

13일 일부 정치권에서 카풀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측 “현재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카풀 승객 역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곧 법을 준수하는 카풀제도가 아닌, 불법 유상 운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김 의원 측은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함을 전제한다”며 “또 음주 후 귀가 시 카풀을 운행한다면 불법 자가용 영업이고 (운전하는 사람이) 또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카풀 기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는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이나 방향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최바다 신사업 팀장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출퇴근 시간이나 방향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아직 정식 서비스 오픈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도 현행법에 맞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시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을 경우 택시업계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만큼 그럴 때 즉시성 있게 이용한다면 대체수단이 아니라 보완수단이 될 것이다”며 “오히려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예외로 인정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주 후 귀가하는 행위를 퇴근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은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남국 변호사는 “현행 시행령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며 “개별 근로자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출퇴근이 몰리는 아침에만 같이 차를 타는 것을 허용한 입법 취지를 볼 때 음주 후에 귀가하는 것을 퇴근시간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카풀 운전자도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 등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만 카풀 운전자가 돼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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