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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연기…아현동 철거민 사망 부담된 듯

입력 : 2018-12-13 10:41:30 수정 : 2018-12-13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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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정된 5번째 집행 연기…수협 "충돌 우려해 연기"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점유한 상인들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이 충돌 우려를 이유로 연기됐다.

수협중앙회(수협)는 법원과 협의해 강제집행을 연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협은 이날 오전 7시께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유 중인 자리와 부대·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5번째 명도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채권자인 수협과 집행자인 법원은 전날 협의를 거쳐 이날로 예정됐던 강제집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수협 관계자는 "전날 정당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며 집행을 막겠다고 한 상황에서 충돌이 우려됐다"며 "집행의 밀행성도 깨졌다고 판단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협과 법원 모두 '아현동 철거민' 사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2 재건축구역의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철거민이 강제집행으로 쫓겨나 갈 곳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강제철거 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현동 강제철거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강제철거 예방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에서는 법대로 강제집행을 하고 싶었다"면서 "아현동 철거민의 극단적 선택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협과 법원은 2017년 4월 5일과 올해 7월 12일, 9월 6일, 10월 23일 총 4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집행이 무산됐다.

수협은 구시장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며 상인들의 퇴거를 압박했지만, 여전히 일부 상인들은 시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강제집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이라며 "법원과 다시 협의해 강제집행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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