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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후속조치 내놓았지만…'개혁 후퇴' 논란 계속될 듯

입력 : 2018-12-13 10:27:46 수정 : 2018-12-13 1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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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회의 권한·인적 구성 등 후속추진단 안보다 후퇴 지적
외부인사 참여 축소, 법관 인사심의서 배제…"대법원장 입김 그대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12일 국회에 보고했지만, 애초 구상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자체 개혁안이 그대로 제도화할 경우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개혁 기조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전날 국회에 보고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은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 권한과 인적 구성 측면에서 기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의 제정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대체하게 된다. 다수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사법행정을 맡아 투명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한다는 점에서 개혁안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내놓은 개혁안은 사법행정회의에 심의·의사결정 권한만을 주도록 했다.

앞서 후속추진단에서 내놓은 제정안이 사법행정회의에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까지 맡기려 했던 것과 비교하면 위상이 축소된 양상이다.

대법원장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의 자체 개혁안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만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나머지 위원은 비법관 정무직인 법원사무처장과 법관 5명,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후속추진단이 내놓은 제정안은 사법행정회의를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원사무처장이 법관위원은 아니지만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결국 외부 인사의 수를 줄이고 대법원장의 입김이 강해질 구조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는 대목이다.

사법행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신설되는 법원사무처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후속추진단은 법원사무처 신설안을 내놓으면서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 등으로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사무처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다만 대법원은 "법원행정처가 수행하던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직제와 예산의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대법원의 자체 개혁안이 일부 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근 후속추진단과의 갈등이 표면화할 때부터 예견됐다는 해석이 많다.

후속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내고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후속추진단이 제정안을 전달한 지 열흘 뒤인 지난달 10일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최종적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는 개혁의 후퇴이며, 사법발전위원회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이달 4∼10일 의견 수렴을 위한 법원 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틀 만에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했다. 이틀이라는 기간을 두고도 "설문 결과를 국회 보고안에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라며 사실상 안을 마련한 뒤 설문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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