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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하이소닉 '259억원 횡령·배임 혐의' 대표이사 고소에 코스닥서 거래 정지

입력 : 2018-12-13 10:13:13 수정 : 2018-12-13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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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하이소닉이 곽병현 대표이사를 259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고소 금액은 작년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의 53.81% 규모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주권 매매 거래를 이날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영업일 기준 15일 내)가 결정될 때까지다.

지투하이소닉은 2001년 3월 설립해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디바이스용 액츄에이터 시스템의 개발·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모듈용 AF 액츄에이터와 OIS 액츄에이터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400억8453만원이며, 자본금은 153억4100만원이다. 영업이익은 26억9864만원의 적자를 봤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지투하이소닉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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