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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위로 직무배제 공직자 봉급 지급 논란 [심층기획]

입력 : 2018-12-12 22:00:00 수정 : 2018-12-12 2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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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최종 판결까지 수령…“판결 이전 지급액은 환수해야” / 작년 군인·국가공무원 199명, 업무 안하면서 26억여원 받아 / 인사혁신처, 감액률 상향 검토
비위행위로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휴직명령을 받은 공직자에게 봉급이 지급되고 유죄판결로 파면·해임돼도 환수규정이 없어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 비위행위로 기소 또는 직무에서 배제된 후 최종 유죄 판결로 파면·해임된 군인과 국가직 공무원은 199명에 달했다. 이들이 업무를 하지 않는 동안 받은 봉급은 26억4400만원이었다. 생계유지라는 본래 취지보다 월급이 과도하게 지급되자 인사혁신처는 봉급 감액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2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 동안 기소 후 확정판결 전까지 703명에게 106억800만원이 지급됐다.

군인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기소휴직 명령을 내리게 된다. 기소휴직이 될 경우 업무에서 배제되며 봉급의 50%만 받게 된다. 703명에게 지급된 봉급은 이들이 기소휴직 후 소청과 재판까지 거친 후 최종 파면·해임이 확정될 때까지 받은 금액이다.

문제는 기소 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받지 못한 봉급의 50%를 모두 돌려받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때는 지급된 보수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고위 공무원의 경우 개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가거나 사건에 관련된 재판이 이어지는 바람에 수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수천만원의 봉급을 챙겨간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9월 유죄 판결 후 봉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옥중월급방지법)을 발의했다.

성균관대 노명선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유죄 판결 후 소급해서 판결 전까지 지급된 봉급을 환수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입법이 가능하다”며 “다만 생계유지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생계비의 기준을 설정해 감액 비율을 강화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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