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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긴급 퇴거명령

입력 : 2018-12-12 21:52:09 수정 : 2018-12-12 2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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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기둥 단면 20% 이상 부서져 / 27년 된 건물… 내부 공사 중 발견 / 강남구 “건설사 부실시공 가능성” / 사무실·상가 90여곳 출입 금지 붕괴 위험이 감지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 입주자들에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강남구는 12일 붕괴 위험이 드러난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면 입주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는 12일 밤12시까지 입주자들에게 건물을 비우도록 고지했다.

대종빌딩의 붕괴위험은 지난 8일 오전 11시쯤 2층 내부 실내장식 공사 중 발견됐다. 2층 원형 기둥이 부풀어오르며 단면이 20% 이상 떨어지고, 굉음과 균열이 확산되자 대종빌딩 측은 11일 강남구에 해당 사실을 접수했다. 긴급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됐다.

입주민 서둘러 짐 빼 12일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에 철골 구조물(오른쪽)이 드러나 붕괴위험이 우려되자 입주 업체들이 트럭을 이용해 사무용품 등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남광토건이 시공을 맡은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다. 사무실과 상가 등 90여곳이 입주해 있다. 준공 30년도 되지 않은 건물에 붕괴 조짐이 나타난 원인으로는 부실시공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에 따르면 애초 이 건물의 기둥은 가로, 세로 90㎝의 정사각형 형태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지름 90㎝의 원형기둥으로 시공됐다. 기둥의 단면적이 15∼20%가량 줄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철근·콘크리트 시공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보인다는 의견이다. 철근이 기둥 전체에 균일하게 배정된 것이 아니라 기둥 가운데 부분에 몰려 있어 기둥의 피복 부위는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안전관리 역시 부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층 이하 건물의 경우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월 건물주 측에서 육안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구에 제출했다. 3월에는 구가 육안 점검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강남구는 전했다.

구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이 빌딩의 건물주가 110여명에 달해 동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정밀안전진단에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사무실 등을 비워야 하는 기존 입주자들의 불편도 길어질 전망이다.

이정우·권이선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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