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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없는 ‘예산확보!’ 문자 남발…예산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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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2 19:40:51 수정 : 2018-12-12 1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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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 후 어김없이 여야 의원들의 ‘예산안 확보 문자’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얼마만큼의 예산을 타냈다”는 식의 문자로, 매년 되풀이 되는 풍경이다. 언론 비판도 매년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구 민심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언론 비판을 ‘기대하는’ 역설적 상황까지도 나타난다. 지역구 예산만 많이 타내면 된다는 ‘소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부족한 예산안 심사 시간 및 이를 핑계로 ‘밀실·쪽지 예산’를 당연시 여기는 국회 풍토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예산안 통과 뒤 지인들에게 “올해 천안시 예산으로 총 92건, 3182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국회에서만 13건, 387억원을 추가확보했고 작년보다 증액액수가 1227억이 더 많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포함했다.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예산안 통과를 하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시 예산으로 6조 2686억원을 확보했으며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145억을 추가 확보했다고 적었다. 그는 경부선 부설 철로 지하화를 자신의 치적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이를 두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먼저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통과 후 자신의 힘으로 지역구에 몇백억의 예산을 더 타냈다고 자랑하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비일 비재하다. ‘뻥튀기’도 이뤄진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이 타냈다는 예산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비야냥도 흘러나온다.

의원들의 ‘예산 뻥튀기’에는 밀실에서 이뤄지는 예산안 심의가 큰 역할을 한다. 1차로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뤄진 뒤 예결특위 내 예산안소위에서 2차 심의가 이뤄진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안소위의 심의과정이 툭하면 비공개 처리한다.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도 여야는 1일부터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일부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의를 벌였다. 소소위에서는 예산안 회의록이 남지 않아 어떤 형태로 증·감액이 이뤄지는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의원들이 “내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비공개 회의’인 셈이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에 예산안을 국회에 올려보내는데,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약 90일의 시간이 남는다. 하지만 이 중 60일 정도는 국정감사와 법안 심사를 위한 기간으로 보낸 뒤 11월 초부터 약 30일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간으로 배정된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 심사로는 턱없는 기간이다. 

90일 시간을 온전히 쓰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특위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상임위로 예결위를 구성할 경우, 일부 의원들만 예결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재의 특위 형태가 좋다는 의원들의 현실 논리에 번번히 막힌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예결위 상임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현재 예결안 심사를 1차적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상임위 예결소위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예산안을 수정해도 예결위에서 고칠 수있도록 하는 현재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각 상임위 예결소위 예산안 수정을 예결위가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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