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의원들의 ‘예산 뻥튀기’에는 밀실에서 이뤄지는 예산안 심의가 큰 역할을 한다. 1차로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뤄진 뒤 예결특위 내 예산안소위에서 2차 심의가 이뤄진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안소위의 심의과정이 툭하면 비공개 처리한다.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도 여야는 1일부터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일부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의를 벌였다. 소소위에서는 예산안 회의록이 남지 않아 어떤 형태로 증·감액이 이뤄지는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의원들이 “내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비공개 회의’인 셈이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에 예산안을 국회에 올려보내는데,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약 90일의 시간이 남는다. 하지만 이 중 60일 정도는 국정감사와 법안 심사를 위한 기간으로 보낸 뒤 11월 초부터 약 30일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간으로 배정된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 심사로는 턱없는 기간이다.
90일 시간을 온전히 쓰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특위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상임위로 예결위를 구성할 경우, 일부 의원들만 예결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재의 특위 형태가 좋다는 의원들의 현실 논리에 번번히 막힌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예결위 상임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현재 예결안 심사를 1차적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상임위 예결소위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예산안을 수정해도 예결위에서 고칠 수있도록 하는 현재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각 상임위 예결소위 예산안 수정을 예결위가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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