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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바꾼 MB, 2심서 대규모 증인 신청

입력 : 2018-12-12 19:26:56 수정 : 2018-12-12 1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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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측근 추궁 원치 않아” 포기 / 檢 조서 모두 증거 채택 중형 받자 /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22명 요청
1심에서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포기했던 옛 측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대규모 증인신청을 했다. 옛 측근들을 법정으로 불러 내 사실관계를 직접 따지는 전략으로 바꿔 검찰 기소 사실을 반박하겠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옛 측근들을 불러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증인 신청을 포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1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을 포기한 채 옛 측근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조서를 모두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 옛 측근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직접 맞붙기로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진술증거에 동의한 건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과 같아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22명의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식 공판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이후 내년 1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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