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1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을 포기한 채 옛 측근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조서를 모두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 옛 측근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직접 맞붙기로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진술증거에 동의한 건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과 같아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22명의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식 공판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이후 내년 1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