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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직전 "이렇게 맞느니 죽는 게 낫다"

입력 : 2018-12-12 19:28:32 수정 : 2018-12-12 2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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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10대 남녀 4명 조사결과/檢,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고인 패딩 입은 1명 ‘사기죄’ 추가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10대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추락사한 사건 관련,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포토라인에 섰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경찰에 검거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집으로 C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대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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