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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檢, 사기범 회유·협박… 공천 뇌물로 몰고가”

입력 : 2018-12-12 19:28:39 수정 : 2018-12-12 2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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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시장 검찰 조서 날인 거부/“檢, 공천알선 3년 사기 5년 거론”/ 사기범이 윤씨에 보낸 문자 공개/ 檢,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 13일 결정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윤장현(사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사기범 김모(49·여)씨의 문자 내용을 근거로 ‘짜맞추기 수사’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여 동안 공안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받았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김씨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검찰이 4억5000만원을 공천헌금으로 보는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고 광주지검 청사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5일 김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시점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가 보낸 문자에는 “시장님 죽을 죄를 지었다. 경찰과 검찰은 윤 전 시장과 제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공천알선수재로는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협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씨는 또 문자에서 “제가 조사 중 말했다는 것은 다 거짓이다. 윤 전 시장은 제게 속아서 돈을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올 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공천과 관련해 김씨는 “사건을 공천 쪽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물었던 것이 공천 대가가 아니냐는 것이었고, 나는 부인했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검찰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해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공천 대가로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만료일인 13일 윤 전 시장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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