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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지원 사회적 기업 부실나도 법령·절차 지켰으면 임직원 면책

입력 : 2018-12-12 20:06:58 수정 : 2018-12-12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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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을 했거나 투자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의 수익률이 저조하고 부실이 나더라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따랐다면 관련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으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통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현재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전국 2080여곳이 해당된다.

시중은행들은 향후 사회적기업의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미달하더라도 대상 기업으로부터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되더라도 미래가치 등을 감안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여신지원은 가급적 신규 개별대출로 취급하되, 가능한 한 장기 여신과 금리우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영업점 또는 본점 심사부가 사회적 가치 정보 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해 여신 취급 여부,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지분 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 은행 내규 등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면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또 부실이 난 사회적 금융을 수행한 임직원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 가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 같다”며 “어떤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 제공부터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며 “기부단체와 달리 사회적기업은 선한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수익을 스스로 내며 자생할 수 있는 기업을 뜻하는데, 무분별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수만 늘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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