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담뱃갑처럼 술병에도 음주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된 배경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까지 이뤄질지, 입법이 되더라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주류 판매용기(술병)에 경고문구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주세법에 따라 술병에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문구가 작고 잘 눈에 띄지 않아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등의 문구와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사진 포함)을 붙이도록 했다. 담뱃값의 흡연 경고그림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흡연 경고그림 부착이 실질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19세 이상 흡연율(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움)은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떨어진 22.3%를 기록했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흡연 경고그림만 해도 11차례 건강증진법 개정을 시도해 13년 만에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금주구역 도입 등 음주 폐해를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 중이지만 경고그림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에 따라 해외사례 분석 및 효과성 검증 등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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