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이고, 벌금은 28억원이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7개월이었다.
명단에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박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모두 25억700만원을 포탈해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형을 확정받았다. 박 회장은 차명주식과 관련해 이자·배당·양도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차명 대여금 관련 이자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이다.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혹은 5000만원 이상 발행해 준 단체는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1곳이었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3곳도 명단에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이름을 올렸다. K스포츠의 증여세 추징액은 2억2300만원이었다. 공익법인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가 4곳이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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