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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철도 승차권 변경 수수료 없애야”

입력 : 2018-12-12 19:37:21 수정 : 2018-12-12 1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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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스알 최대 수백억 수입/ 승객 부담… 2019년 6월까지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승차권의 탑승 시간을 별도 수수료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행사인 ㈜에스알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철도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예매 이용객들은 그동안 탑승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약 수수료를 내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뒤 다시 새 승차권을 예매해야 하는 점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반면 고속버스는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권익위는 아울러 코레일과 ㈜에스알이 승차권 취소·반환 수수료로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렸던 점도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시간 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수료로 코레일은 2016년 205억원, 2017년 176억원을 벌어들였고, ㈜에스알도 지난 한 해에만 43억원을 챙겼다. 철도 취소 수수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노쇼 방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매년 국감 때마다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승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두 기관에 내년 6월까지 위약금 없이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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