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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검찰 구형 징역 6년에도 4년6개월만 선고받은 이유는

입력 : 2018-12-12 16:26:49 수정 : 2018-12-12 2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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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사진)이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과 달리 재판부에서는 징역 4년6개월으로 선고한 이유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민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27일 만취상태에서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경기 구리 소재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던 것.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단원 인턴 A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유대성 등 2명이 숨지고, 동승자가 다쳤다. 다친 이도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단원이다.

황민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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