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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끝까지 간다?…'김혜경 불기소'에 재정신청 제기

입력 : 2018-12-12 15:59:00 수정 : 2018-12-12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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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정신청 수용시 '혜경궁 김씨' 사건 재판 넘어가
김영환, 이재명 지사 상대로도 재정신청 낼 예정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불복,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12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김 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그는 "검찰이 이 지사의 혐의 일부와 부인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는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며 "불기소된 여러 의혹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이 지사의 일베가입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은 고발인이 시민이어서 재정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후보가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 이 지사 부부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지사 부부의 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으로 바뀌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김 씨에 이어 13일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일부 혐의가 불기소된 이 지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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