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1일 오후 11시 35분께 포항 북구 창포동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타인 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지역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나면서 음주운전과 차량 절도가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상태여서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고 나중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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