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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 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입력 : 2018-12-12 10:11:14 수정 : 2018-12-12 1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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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도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 포탈범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가 다섯번째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기준 포탈세액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올해 명단에는 한국콜마 윤 회장이 포함됐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이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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