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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찬탈 신호탄 12·12 군사반란 39주년…추징금 1050억 여전히 미납

입력 : 2018-12-12 10:28:33 수정 : 2018-12-12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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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이 주도해 1979년 12월12일 일으킨 12·12 군사반란이 올해도 39주년을 맞았다. 이에 12·12 사태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뒤 어수선한 정국에서 불거졌다. 당시 합동본부장을 맡아 10·26 사태의 수사를 총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9보병사단장이 육군 내 비밀 사조직인 하나회를 주도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고, 이후 정권을 찬탈한 게 12·12 사태의 줄기다.

하나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결성됐는데, 12·12 군사반란 후 신군부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당시 전 사령관은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 참모총장을 제거하려 12·12 사태를 일으켰다. 정 참모총장은 박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선포된 계엄 정국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사실상 정부를 이끌고 있었다.

전 사령관은 정 참모총장이 박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동조했다는 혐의를 내세워 12·12 군사반란의 명분으로 삼았다. 생전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온 정 참모총장을 제거해야 군부를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규하 국무총리는 유신헌법 아래 박 대통령이 시행했던 대통령 간접선거에 단독 출마해 같은해 12월6일 10대 대통령에 올랐다.  

전 사령관은 10·26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견제 없이 중앙정보부와 검찰, 경찰 등 주요 정보·수사기관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육사 동기 노 사단장과 백운택 71방위사단장, 후배인 최세창 3공수여단장(13기)과 박희도 1공수여단장(12기), 장기오 5공수여단장(12기) 등을 포함한 하나회 주축의 동조세력을 규합했고 모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12월12일 당시 총장 공관에서 정 총장을 체포·연행하려고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50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정 총장을 관 응접실에서 인질로 잡고 최 대통령의 정 총장 연행·조사 재가를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사령부 산하였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인 정 총장은 전 사령관의 직속 상관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재가 없이 정 총장을 체포하거나 연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었다.

이에 전 사령관은 대통령 공관에서 최 대통령에게 재가(裁可)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하나회 세력은 정 총장에 대한 강제 연행이 부당하다며 원상 복귀를 주장하던 3군사령관 이건영 중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육군본부 참모부장인 하소곤 소장에 대한 하극상을 감행했다. 


하나회 소속 주요 지휘관(사진)은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30경비단과 33경비단 등 서울 방위 정예부대를 몰래 모았다. 노 사단장이 이끄는 9사단 29연대와 30연대 소속 1개 대대, 30사단의 90연대 등은 13일당시 서울 소재 정부 청사인 중앙청으로 모여 국군 수뇌부를 체포했으며, 특전사령부 건물도 장악한 채 특전사령관까지 체포했다.

이들은 국방부 청사에서 노재현 장관을 찾아 최 대통령에게 끌고 갔고 결국 최 대통령은 13일 오전 5시 정 총장의 체포를 재가했다. 이후 노 장관은 10·26사건 연루 혐의로 정 총장을 연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전 사령관은 정 총장 후임으로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임명하고, 6인 위원회를 통해 군부 인사를 조정해 결국 주도권을 장악했다. 

전 사령관은 이듬해 4월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署理)를 겸임했다. 

5월로 접어들어 비상계엄 해제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본격화됐으나 5월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방안 등이 논의·결의했다. 

이후 5·17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8월에는 최 대통령을 하야시켰으며, 전 사령관은 다음달 11대 대통령에 취임해 1988년 2월까지 연임했다. 

12·12사태와 관련해 1995년 전 대통령은 사건을 공모한 13대 노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의 24.1%인 532억원만 납부한 뒤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155억원(52.3%)만 환수된 상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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