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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 반발해 조서 서명 거부

입력 : 2018-12-12 01:40:18 수정 : 2018-12-12 0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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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2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고 광주지검 청사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0일 14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은 뒤 11일 오전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윤 전 시장은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채용 청탁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윤 전 시장 변호사는 서명 날인 거부와 관련해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우리 의견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 씨의 말에 속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4억 5000만원을 빌려주고 김 씨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광주 모 학교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돈을 빌려준 행동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 반면, 윤 전 시장은 김씨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혼외자를 도와달라는 거짓말에 속은 것이며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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