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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3년간 사립 초·중·고 취업 못 한다

입력 : 2018-12-11 21:40:09 수정 : 2018-12-11 2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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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고용부 업무보고 정부가 고교 시험 답안지 유출 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 비리 무관용 원칙’으로 교육 현장의 부정 비리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구직난에 신음하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 혁신, 교육현장 신뢰도 회복

이날부터 시작된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첫 타자’로 나선 교육부는 문 대통령이 지적한 교육 불신 해소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앞으로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 국공립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하게 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의 교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학법인 고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소속 사학법인 정관상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다 보니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를 피해 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해 교육부와 사학 간 유착고리를 끊기로 했다. 현재는 사학법인 직원이나 사립대 총장·학장·처장 등 ‘직위에 있는 교원’만 취업제한 대상이다.

◆청년 고용 위한 지원 확대

고용부는 내년부터 고교∼대학원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구직 청년 8만여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내년 예산 1582억원)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9만명 3417억원에서 내년 18만8000명 674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올해 15만5000명(4258억원)에서 내년에 25만5000명(9971억원)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보고를 받은 뒤 부처 사무실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사무실에서 최저임금을 담당하는 김경선 서기관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솔직하게”라고 물었다. 이에 김 서기관은 “민간인인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을 맞다고 생각하나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 답했다.

윤지로·김준영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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