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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못한다

입력 : 2018-12-11 23:15:45 수정 : 2018-12-11 2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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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별도 징계 외 심사 배제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비율 확대 충남도가 음주운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한다. 또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한다.

충남도는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우선 내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승신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공직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승진 배제는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추진한다.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 제7조를 적용해 2년 범위 내 승진 임용을 제한한다. 반면 충남도에서 근무하다 중앙부처나 시·군 등에서 근무하는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가점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주기로 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연도별 임용 목표 비율은 내년 9.7% 이상, 2020년 10.4% 이상, 2021년 12% 이상, 2022년 13.2% 이상이다. 현재 충남도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7.2%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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