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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윤장현, 왜 선거법 위반인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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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1 19:44:23 수정 : 2018-12-11 2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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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범에게 송금한 거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일까.

검찰은 공천을 염두해 둔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윤 전 시장측이 조목조목 반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49·여)씨와 268회 걸친 문자메시지를 조사한 결과 공천을 암시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최초로 문자를 받은 시기는 지난해 12월 22일이다. 김씨는 이 문자에서 “권양숙 여사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5억원을 보내주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며 권 여사를 사칭했다. 윤 전 시장은 문자가 온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권여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시장은 한번의 문자와 통화를 한 후 김씨가 일려준 계좌번호로 지난해 12월26일 처음으로 2억원을 송금했다. 윤 전 시장은 금융권에서 3억5000만원을 대출받고 1억원은 지인에게 빌려 모두 4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첫 송금 후 사흘만인 29일, 윤 전 시장은 추가로 1억원을 광주시청 비서를 통해 비서 명의로 보냈다.

윤 전 시장이 3억원을 보낸 후인 지난 1월초 권여사를 사칭힌 김씨로부터 문자가 왔다. 김씨는 “어제 민주당 당대표에게 광주시장에 나온 윤장현 시장을 신경써달라고 얘기했다. 힘내시고 시정에 힘쓰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마치 김씨가 권여사 행사를 하면서 민주당 대표에게 공천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꾸민 문자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송금한 때는 당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경쟁이 한창이었던 시기라고 말했다.

3억원을 받은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민주당 경쟁후보인 이용섭 당시 광주시장 후보 얘기도 꺼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월18일 문자에서 “어제 이용섭 후보와 통화했는데, 이 후보가 알아들은 것 같다. 시장님 꼭 재선하세요”라는 격려의 문자를 보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 4월 4일 6·13지방선거 불출마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자를 받은 윤 전 시장은 지난 1월5일 1억원, 1월31일 5000만원 등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김씨가 5억원을 요구한 지 한달여만에 4억5000만원을 보낸 것이다.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음성통화 12번과 문자메시지 268회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당한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당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선법 제47조2항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품이 오가서는 안된다는 게 취지”라면서 “윤 전 시장이 사기범에 속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가 윤 전 시장의 시장실을 찾은 것은 지난 1월 무렵이다. 김씨는 시장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 얘기를 꺼내면서 혼외자인 아들과 딸의 취업 청탁을 했다. 윤 전 시장은 혼외자 아들은 광주시 산하기관 공기업에, 혼외자 딸은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청탁을 했다. 실제로 모두 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혼외자라는 이들은 모두 김씨의 자녀들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11일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검찰이 문자의 특정부분만 공개해 마치 공천의 대가로 돈을 보낸 것처럼 오해할 여지를 줬다는 게 윤 전 시장측의 입장이다.

윤 전 시장 측 이지훈(전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전날 공개한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일부 단락만 공개해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문자메시지는 전체적인 맥락 등을 확인한 다음에 공개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지 단락적으로 보고 예단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에서 컷오프 이후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마치 공천이 무산됐기 떄문에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신거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윤 전 시장이 임기가 끝나고 부채 3억5000만원과 그전에 부채 5억원이 있는데다 연금은 82만원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돼 그랬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그는 "공천이 무산됐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한 취지는 아니다. 그 문자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저희들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사기범 김씨가 윤 시장과 사전에 검찰 진술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윤 전시장측이 공개했다. 김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공천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윤 전 시장에게 했다고 공개했다.

김씨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윤 전 시장에게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씨는 "검찰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는데 이 내용은 검찰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다시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윤 전 시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쯤 검찰에 두번째 출석했다. 윤 전 시장은 광주지검 공안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받았다.

윤 전 시장은 전날 검찰에서 총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오전 9시50분쯤부터 오후 4시쯤까지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채용비리 의혹과 사기 피해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오후 4시쯤부터 오후 11시40분쯤까지 광주지검 공안부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4억50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하고 채용비리에 관여한 것이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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