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시도·검사 사칭 /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혐의 / 김혜경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1일 이 지사의 상당수 의혹에 대해 기소처분했다. 반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대권행보 등 이 지사의 향후 정치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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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가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2012년 4~8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했다. 또 “지난 5월29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했음에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이 지사가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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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검찰은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등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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