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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시도·검사 사칭 /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혐의 / 김혜경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1일 이 지사의 상당수 의혹에 대해 기소처분했다. 반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대권행보 등 이 지사의 향후 정치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가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2012년 4~8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했다. 또 “지난 5월29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했음에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이 지사가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등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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