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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성·투명성 확보 안 되면 교육개혁 불가능"

입력 : 2018-12-11 18:43:22 수정 : 2018-12-11 18: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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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고용부 업무보고 / 숙명여고 사태·유치원 비리 거론 / 교육 불신에 대한 국민 우려 전달 / 교육부, 시험문제 유출 비위 교원 / 사립학교도 국공립 기준 징계키로 / 고용부, 구직 청년 8만여명 대상 / 내년부터 최대 300만원 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 불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며 교육부가 내년 한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각별히 주문했다.

2019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첫 타자’로 나선 교육부에 “유감스럽게도 국민 인식은 그렇지(교육이 공정·투명하다고 느끼지) 못하다”면서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숙명여고 시험 답안지 유출 사건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대학입시의 불공정 논란 등을 예로 들면서 “(부모들은) 그런 가운데 많은 반칙과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진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교육부 혁신, 교육현장 신뢰도 회복

교육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적한 교육 불신 해소를 위한 방안을 업무보고 첫머리에 올렸다.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 국공립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하게 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의 교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 시행한다. 시정·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학법인 고발도 의무화된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소속 사학법인 정관상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다 보니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를 피해 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학법인 직원이나 사립대 총장·학장·처장뿐 아니라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해 교육부와 사학 간 유착고리를 끊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은 내년 2학기 3학년(약 3852억원 소요)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전면시행한다. 또 유치원에서 한글·수학·영어를 떼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문제없도록 국가가 ‘기초능력 확보’를 책임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년 고용 위한 지원 확대

고용부는 내년부터 고교∼대학원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구직 청년 8만여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내년 예산 1582억원)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9만명 3417억원에서 내년 18만8000명 674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올해 15만5000명(4258억원)에서 내년에 25만5000명(9971억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을 목표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인 청년층 중에서 구직 의욕 등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20만∼50만명을 대상자로 우선 선별할 계획이다. 대상자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에 대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이강은·유태영·김준영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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