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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사건이 '스모킹 건'…이재명 의혹, 공은 법원으로

입력 : 2018-12-11 19:29:22 수정 : 2018-12-11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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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 기소 /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단’ 누락 / 향후 정치행보에 큰 타격 입을 듯 / 李지사 “난 민주당원” 탈당설 일축 / 김부선 스캔들·조폭연루 무혐의 / 김혜경씨 증거부족 무혐의 불기소 / 민주, 12일 최고위서 거취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1일 이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정치계 안팎에서는 기소처분을 받은 이 지사가 향후 정치행보에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가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2012년 4~8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원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또 “지난 5월29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지사가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들 3가지 혐의 가운데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최대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이 지사는 그동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울증 증세가 있는 친형의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단’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던 이 지사의 향후 정치행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기소 여부를 관망하던 이 지사에 대해 여권과 당원의 출당·탈당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검찰 기소 후 입장발표에 나선 이 지사는 “나는 자랑스런 민주당원이고 당에 누가 되지 않게 하겠다”며 출당·탈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 1일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등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긴급최고위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일부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결론을 12일 최고위로 미뤘다. 일부 최고위원은 사실상 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탈당 권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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