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검찰은 또 이 지사가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들 3가지 혐의 가운데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최대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이 지사는 그동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울증 증세가 있는 친형의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단’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검찰은 경찰이 지난 1일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등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긴급최고위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일부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결론을 12일 최고위로 미뤘다. 일부 최고위원은 사실상 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탈당 권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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