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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유족 없는 국가유공자 묘 국립묘지 이장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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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1 14:59:02 수정 : 2018-12-11 1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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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묘의 국립묘지 이장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 국립현충원.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11일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이 전국에 산재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하는 관리가 이뤄진다.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묘의 국립묘지 이장 때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이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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