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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제한때 국무회의 거쳐야…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

입력 : 2018-12-11 12:08:45 수정 : 2018-12-11 12: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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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5·24 조치 법적근거 미약…"교류협력 안정적·투명하게"
정부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제한·금지가 가능한 4가지 사유를 적시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해 교류협력 제한·금지의 필요가 있는 등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하는 조처를 했을 때는 통일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명시했다. 또 제한·금지 사유가 사라지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해야 한다.

정부가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나 2010년 5·24조치 등 과거 남북교류를 제한한 조치가 충분한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6년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감행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 결정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판단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5·24 조치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이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한·금지조치는 물론 그 해제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진행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추협이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류협력 제한·금지로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정부가 당사자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갑작스러운 남북관계 변화로 피해를 본 경협 기업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경협보험 제도에 따른 지원과는 구별돼야 한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소규모 위로금 성격의 지원은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총금액 미화 50만 달러 이하의 소액투자 사업의 신고는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일부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7∼8월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 접촉 등 교류협력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법안이 국회로 가면 통합해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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