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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체부 “승마 김동선 견책 징계는 부적정”…‘솜방망이 처벌’ 인정

입력 : 2018-12-10 14:27:30 수정 : 2018-12-10 1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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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국가대표 출신 김동선(29·사진)씨에게 내린 대한승마협회의 ‘솜방망이 징계’가 ‘부적정’했다는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승마협회가 김씨에게 내린 폭력 행위 등 관련 징계기준 적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일방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승마협회는 김씨에게 ‘품위훼손’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승마협회의 가벼운 징계 탓에 김씨가 지난해 4월 국내 승마대회에 출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체육회는 지난해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승마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심의했다. 체육회는 피해자가 체육인이 아니어서 품위유지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문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김씨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했고, 문체부도 체육회 특정 감사에 나섰다. 최근 나온 문체부 감사결과 김씨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기준으로 ‘품위훼손’이 아닌 ‘폭력’에 적용돼야 했다.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문체부는 “체육회는 이를 보고 받아 공정위원회에 단순보고 안건으로만 상정했을 뿐 승마협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징계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기준으로 징계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준으로 징계기준의 범위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대한체육회장은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상 참작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한화그룹 관계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집행유예를 받아 4년 간 국가대표 자격을 획득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승마협회의 중징계(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등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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