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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정기국회… 100일간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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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0 11:22:47 수정 : 2018-12-10 1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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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종료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묵혀뒀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긴 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지난 9월3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9일 회기종료일까지 총 4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378건과 비교하면 22% 늘어난 수치다.

개회 초반인 9월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9월19일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북한 문제로 집중되면서 추가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바리케이드 너머로 국회 본청이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0월 국정감사는 사실상 문재인정부에 대한 첫번째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감을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논의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주목할만한 정책 발굴은 줄어든 반면, 여야 의원들간 고성과 파행이 반복되는 국감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산정국에서도 여야는 세수결손 4조원 논란 등으로 예산심사 파행을 반복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 연계를 요구하면서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합의로 469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처리됐다.

예산안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막판 실적 달성을 위한 ‘밀어내기’ 식 법안 처리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정기국회에서 협상이 결렬된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 탄핵소추 문제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야당이 이를 포함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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