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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퇴출' 국민청원에…변호사 "법적 책임 없다,명예훼손 우려돼…"

입력 : 2018-12-08 14:45:07 수정 : 2018-12-08 1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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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사진) 남편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가운데 '사건상황실'이 견미리의 도의적 책임을 언급했다.
 
6일 방송된 채널A '사건상황실'에서는 최근 게재된 견미리 관련 국민청원글을 주제로 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견미리의 홈쇼핑 출연이 불편합니다'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견미리씨 남편이 아내 이름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홈쇼핑에서 계속 물건을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견미리에 대한 홈쇼핑 방송 퇴출과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견미리의 홈쇼핑 출연이 불편합니다' 청원글은 8일 오후 2시 40분 기준 1141명의 청원자가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에지 캡처

이와 관련해 강신업 변호사는 "견미리 씨 남편이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라며 "1심이기는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견미리가) 남편이 주가조작을 하는 건 몰랐을 것이다"라며 "공모를 하지 않았고 방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미리 씨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청원글이 설명한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견미리 씨가 돈을 버는 연예인이니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지나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적당히 멈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견미리의 남편 이모씨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5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견미리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2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처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으로 1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으며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견미리는 홈쇼핑 활동과 더불어 SBS 일일드라마 ‘강남스캔들’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채널A'사건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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