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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창호법·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처리

입력 : 2018-12-08 01:07:42 수정 : 2018-12-08 0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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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법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소주 1잔이라도 마실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개정법은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세졌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년 늦추고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미 FTA 개정안은 양국의 서면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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