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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혐의 40대, 징역 4년

입력 : 2018-12-07 19:41:52 수정 : 2018-12-07 1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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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양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양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했으며 양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양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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