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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크기따라 입학 제한?'…중국 모 초등학교 공지 논란

입력 : 2018-12-07 17:45:17 수정 : 2018-12-07 1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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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비판 이어지자 공지 취소…교육당국은 사과 중국 선전(深천<土+川>)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이 사는 주택 크기에 따라 다른 입학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 끝에 이를 철회했다.

7일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 등에 따르면 교육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선전의 뤄링(螺�)외국어실험학교는 최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할 학적신청 보충조건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30㎡ 이하 주택에 사는 경우 집을 구매해 만 6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선전 시내에 이보다 더 큰 다른 집이 없어야 한다.

30~50㎡ 주택은 만 4년 이상, 50㎡ 이상 주택은 만 1년 이상 집을 구매해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학교에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중국에서 학생은 부모가 소유한 집 주변의 공립학교만 다닐 수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자 입학 직전 해당 학교 주변의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학교 측은 "최근 해당 구역 내의 신입생 공급이 계속 늘고 있지만 학교 정원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구역 내에 실제 집을 구매·거주하는 가구의 아동에게 입학 권리를 주고 학교를 골라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전 지역매체 선전상보는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들은 집 크기에 따라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들은 이러한 공지가 나온 원인 중에는 투기성 주택구매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학교 주변의 소형 주택가격이 높아졌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비판이 계속되자 학교 측은 결국 문제의 공지를 취소했고, 지역 교육당국은 사과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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