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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극단적 선택

입력 : 2018-12-07 17:24:58 수정 : 2018-12-07 2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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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사진)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50분쯤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숨졌다.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전 사령관은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의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둔 채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민간인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을 불러 세월호 참사 당시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유가족 사찰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소환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수행을 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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