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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 "피고인 처벌에도 피해자 상처는 그대로 남는다"

입력 : 2018-12-07 17:17:13 수정 : 2018-12-07 18: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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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촬영하고 유출, 추행한 혐의로 촬영자 모집책 최 모 씨(45)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가 결심 공판을 끝낸 소감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44)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하면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강체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시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라며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라며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라고 피의자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예원 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라며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공개 촬영회’ 당시 피팅모델로 활동하다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예원의 사진 115장을 촬영 및 유출하고 같은해 8월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또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다른 모델에게 강제 추행한 혐의와 모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은의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해 1998년 삼성자동차 부품 호보직으로 입사했다. 1999년 삼성전기로 발령을 받았으며 2003년 대리로 승진했다. 

이후 부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2005년 6월 인사부에 피해사실을 알린 후 7개월동안 대기 발령을 받았고 이듬해인 2006년 직무와 상관없는 기획팀과 인사팀 사회봉사단 등에 발령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를 인권위원회에 알렸고 회사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2009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각각 통해 승소했다. 2010년 10월 사표를 냈다. 

2011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해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같은해 10월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이후 주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맡아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이은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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