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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1심서 징역 1년6개월

입력 : 2018-12-07 18:30:02 수정 : 2018-12-08 0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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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업무 공정성·독립성 훼손"/국정농단 축소·은폐 혐의 등 총 형량 4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 선고받은 징역형은 총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에 관한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해 국정원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지시한 바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추 전 국장을 시켜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찰 대상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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