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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사찰' 혐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극단적 선택

입력 : 2018-12-07 16:43:16 수정 : 2018-12-07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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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55분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13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는 이날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둔 채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이 전 사령관의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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