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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에 폭행·물고문…'괴물 위탁모' 우울증에도 위탁모 생활

입력 : 2018-12-07 11:09:18 수정 : 2018-12-07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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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산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7일 30대 여성이 2세 여아를 학대 치사한 혐의를 받는 ‘괴물 위탁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는 10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예전에 한번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도 있는데 7년간 위탁모 생활을 했다”며 “위탁모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의자는 사망한 아이가 당시 설사를 하니 치우기 싫어서 밥을 덜 주며 학대했다”며 “보육료가 연체된 아이는 물고문을 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10년간 우울증 앓았는데 7년간 위탁모 생활”

강 부장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의자가 본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육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한테 학대하는 방식으로 전가했던 것 같다”며 “10여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예전에는 한 번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피의자가 위탁모 생활을) 201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했다고 봐야한다, 7년 정도”라며 “단기 헬퍼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위탁모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위탁모를 하려는 분들이 사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배제하거나 규제할 그런 제도나 법은 없는 상태”라고 점검을 촉구했다.

◆“보육료 연체된 18개월 아이 뜨거운 물에 밀어넣기도”

강 부장검사는 “지금 사망한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 주거나 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가 설사 증상이 조금 있으니까 설사를 하면 아무래도 기저귀도 자주 갈아줘야 하고 또 기저귀에서 새면 이불도 빨아야 하고 하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밥을 좀 덜 주기 시작했다”며 “나중에는 아예 이 아이 존재 자체를 미워하게 돼서 밥도 안 주고 우유를 하루에 한 번 주거나 그리고 수시로 걷어차고 때리고 하는 그런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대를 당한) C군은 2010년 3월 무렵에 그때도 보육료가 좀 많이 연체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화가 나서 욕실에서 일부러 뜨거운 물을 한참 틀어서 아이를 밀어 넣었다”며 “그래서 목이랑 얼굴이랑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리고도 3일을 방치돼다 뒤늦게 병원에 가서 2주간 입원 치료를 하였는데 이 사안은 화상 전문 병원인 그 병원의 사회 복지사가 신고를 했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당시 아이의 나이는 18개월로 알려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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